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913
판정일
2021. 01. 1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갱신된 근로계약기간 1년이 만료됨,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음,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조건부 동의”를 의결하며 회의록에 이행사항을 기재한 것은 그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을 갱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사항을 갱신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전제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됨, ④ 근로자가 수행한 관리소장직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미리 설정되어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온 관행도 없음, ⑤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성립하게 할 다른 사정이나 근거 없이 근로자는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 당연히 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갱신기대권은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규범적 기대권으로 주관적인 사실적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