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650
- 판정일
- 2021. 01.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방식이 존재함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무경력이 오래된 상담사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위행위가 행해져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적법한 절차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와 징계해고는 별개의 행위가 아닌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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