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절대수칙, 사내교통안전운영세칙 등은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운영세칙 등에 세부내용 추가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절대수칙을 3회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2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04
- 판정일
- 2020. 07. 24.
판정문
가. 절대수칙, 사내교통 운영세칙 등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절대수칙은 근로자들이 지켜야할 복무규율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절대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상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기존에 존재하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내용을 구체화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그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처분의 정당성 근로자가 절대수칙을 3회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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