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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징계는 일부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교해 그 양정이 과다하며, 1차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고, 2차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09
판정일
2021. 01. 12.
판정문

가. 2020.

4. 27.

전직이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 이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강등 및 전직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초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이 사건 2020. 6.

29. 강등(사유, 양정, 절차) 및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출입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중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함 근로자의 전직은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 등이 더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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