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등징계는 일부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교해 그 양정이 과다하며, 1차 전직은 구제이익이 없고, 2차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09
- 판정일
- 2021. 01. 12.
판정문
가. 2020.
4. 27.
전직이 각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 이후 근로자에 대한 징계강등 및 전직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당초의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전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이 사건 2020. 6.
29. 강등(사유, 양정, 절차) 및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출입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러나 일부 인정된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의 중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함 근로자의 전직은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경제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 등이 더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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