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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00
판정일
2021. 01. 12.
판정문

가.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가.

특정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인사규정, 그간의 인사관행 등에 비추어 전보 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었고, 조사 결과 제보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임시조치로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가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책수당 감소 외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전보 발령이 반드시 정신적 피해를 수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여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종전과 동일한 직급을 유지한 채 보직을 변경하는 전보이고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보 대상자에 대해 징계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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