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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11
판정일
2020. 09. 22.
판정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9. 7.

15.부터 2020. 7.

14.까지’로, 직제 및 정원 규정에 “임기제 본부장의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최대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이 당연히 2년 보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는 점,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사용자와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임기연장 평가에서 갱신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계약직 직원 관리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실시한 임기연장에 관한 평가에서 절차나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특별한 하자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일부 평가항목에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 보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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