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존의 근무시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640
- 판정일
- 2020. 12. 0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원직복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 이전에 근로자도 일부 지각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 사업장의 영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는 입사 시 다른 직원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직복직 시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가 2020.
10. 26.
복직을 거부하고 2020. 10.
28.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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