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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처분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직위해제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협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95
판정일
2021. 01. 11.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대립이 초래되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직위해제의 필요성에 비하여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직위해제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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