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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597
판정일
2021. 01. 08.
판정문

근로자가 개인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등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겸직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IC칩 중개 판매과정에서 근로자가 설립한 개인기업을 개입시켜 회사를 상대로 중개업자로서 이득을 얻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회사를 기망하고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근로자는 회사와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개인기업을 중개업자로 개입시키고 이로부터 이득을 얻은 사실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하며, 근로자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크게 손상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지시를 통해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 및 서면통지 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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