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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경미하여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21
판정일
2021.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임원 ○○○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 고충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2019.

12. 19.

22:00에 임산부 직원에게 현수막 제거 업무 등을 지시한 점, 근로자가 직원들의 근태상황 기록과 관리에 다소 소홀하고 지침 위반자의 근무평정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 지출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과 직책 수당이 부당하게 과다 지출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됨에도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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