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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73
판정일
2021.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2017년의 해고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므로 복직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대표이사를 협박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진정 내지 투서를 제기한 것과 코스닥 이전 노력을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회사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협박 및 저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발송기간이 장기간이며 발송 횟수 또한 다수인 점, 근로자가 주요 관리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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