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73
- 판정일
- 2021. 0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2017년의 해고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므로 복직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대표이사를 협박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 진정 내지 투서를 제기한 것과 코스닥 이전 노력을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회사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협박 및 저주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발송기간이 장기간이며 발송 횟수 또한 다수인 점, 근로자가 주요 관리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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