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876
- 판정일
- 2021. 01. 0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9. 3.
근로자에게 구두로 2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발언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8.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왔음, ③ 사용자가 2020.
9. 3.
해고 발언 당일 밤에 근로자와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