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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876
판정일
2021. 01. 0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0.

9. 3.

근로자에게 구두로 2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발언하였음, ② 사용자가 2020. 8.부터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왔음, ③ 사용자가 2020.

9. 3.

해고 발언 당일 밤에 근로자와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이 해고의 의사표시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상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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