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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 후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93
판정일
2021. 01.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통지서’를 수령 후 신뢰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복직에 응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0. 8.

15.부터 8. 19.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근로자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동부지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등의 진정 사실을 2020.

8. 19.에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원이 체불임금이 아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라고 주장하는 점, ③ 사용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차 ‘복직 촉구 통지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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