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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98
판정일
2021. 0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성희롱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한 점, ② 근로자의 진술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성희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③ 성희롱이 직장 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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