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608
- 판정일
- 2021. 01. 05.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 대한 공갈미수죄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은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0.
4. 30.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통해 2020. 5.
31. 자 해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 전체 규정의 취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징계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취업규칙상 요구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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