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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며,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08
판정일
2021. 01. 05.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 대한 공갈미수죄로 기소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은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0.

4. 30.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통해 2020. 5.

31. 자 해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취업규칙 전체 규정의 취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징계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취업규칙상 요구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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