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92
판정일
2020.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권위주의적 센터 운영, 결재서류의 반복적인 반송, 무분별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시간 외 근무신청에 대한 부당한 통제, 상급자의 점심을 챙기도록 지시, 간식이나 선물을 사도록 유도 및 강요, 직원에게 부적정한 회계처리 지시, 직원차량을 업무추진에 사적 사용, 동아리 활동 등 직원 자율성 침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자녀 없는 남자 직원에게 센터 직원들 앞에서 “힘 써보라” 발언, 남자 직원이 동해로 아내와 함께 휴가 갈 때 “성공하고 와, 알지?” 발언, 재단 2020년 신년인사회 때 ‘두루마리 휴지 2개’ 발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있으나,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일부인 점, 개개 행위별로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에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