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92
- 판정일
- 2020.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일상적인 언어폭력과 권위주의적 센터 운영, 결재서류의 반복적인 반송, 무분별하고 과도한 업무지시를 통한 괴롭힘, 시간 외 근무신청에 대한 부당한 통제, 상급자의 점심을 챙기도록 지시, 간식이나 선물을 사도록 유도 및 강요, 직원에게 부적정한 회계처리 지시, 직원차량을 업무추진에 사적 사용, 동아리 활동 등 직원 자율성 침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자녀 없는 남자 직원에게 센터 직원들 앞에서 “힘 써보라” 발언, 남자 직원이 동해로 아내와 함께 휴가 갈 때 “성공하고 와, 알지?” 발언, 재단 2020년 신년인사회 때 ‘두루마리 휴지 2개’ 발언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있으나,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중 일부인 점, 개개 행위별로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에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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