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술에 만취하여 상급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873
- 판정일
- 2021. 01. 05.
판정문
가. 근로자가 술에 취해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행위가 명확히 확인되는바,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이를 징계사유의 예외로 삼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특수상해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행위 그 자체로 ‘특수상해’ 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임, ② 상급자가 근로자의 특수상해 행위에 대해 검찰청에 제출한 처벌불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에 한정되고, 이를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움, ③ 회사 직원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상급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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