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 및 보직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724
- 판정일
- 2020. 07. 22.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신임 총장 취임 및 대학교의 재정 문제 등 내부 사정에 따라 업무 효율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인력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인사명령 전 사전에 근로자1에게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들었던 점, 근로자들 이외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가 인사명령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