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위법이 있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488
- 판정일
- 2020. 07. 03.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해고통지서를 보낸 사실로 보아 해고가 존재한다.
나.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행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 노력, 사전통지, 성실한 협의 등 절차상 위법이 있어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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