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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의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정직 6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36
판정일
2021. 01. 04.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정직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 장기간에 걸친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급자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상습에 가까운 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였고, 사과하기보다는 부인하며 대기발령 중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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