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동일한 사유의 징계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정직 6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536
- 판정일
- 2021. 01. 04.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정직처분으로 대기발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 장기간에 걸친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상급자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상습에 가까운 가해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였고, 사과하기보다는 부인하며 대기발령 중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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