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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534
판정일
2021. 0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훼손하는 비위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내에서 동료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에게 행한 모욕적인 욕설과 위협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저장장치 분실을 이유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이 사건 징계정도를 비교했을 때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내에는 취업규칙 및 해고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고 근로자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것만으로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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