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 내지는 취소함으로써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90
- 판정일
- 2020. 12. 3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으나 이후 직원회의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자 계속 근무를 허락함으로써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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