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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와 사용자의 배차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51
판정일
2020. 05. 26.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사용자의 배차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배차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배차순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 또는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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