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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05
판정일
2020. 12. 29.
판정문

가.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해 부산사무소 직원들과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거지원금 및 교통비를 보조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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