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하여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05
- 판정일
- 2020. 12. 29.
판정문
가.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간의 인화를 위해 부산사무소 직원들과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거지원금 및 교통비를 보조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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