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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 과정에서 조합원 개인의 폭언 및 폭행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하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52
판정일
2020. 12. 29.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의 폭언, 폭행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의 위법성이 부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 근로자1, 3, 4~6, 8, 10, 12~15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 7, 9, 11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당하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이 입증되지 않아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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