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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90
판정일
2020. 12. 29.
판정문

근로자는 2020. 10.

16.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근로조건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면 근로계약서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와 면담하기 이전에 이미 한형동 부원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임금을 논의한 뒤 사용자에게 고용될 것을 예상하고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의료재단과 체결한 확약서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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