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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524
판정일
2020. 12. 2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인 ‘근무시간 중 잦은 이석과 개인 용무의 휴대폰 사용 등의 근무태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업장 질서 문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시정요구 무시로 인한 근무기강 훼손’, ‘임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근무 분위기 훼손’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권고사직 거부에 대해 전보, 감봉 등 징계처분의 일련의 과정에서 징계해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징계해고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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