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각하" 근로자가 이유서 제출 및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고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76
- 판정일
- 2020. 12. 28.
판정문
근로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 2회, 이유서 제출 및 신청취지 보정요구 등에 모두 불응하고 휴대전화 착신을 정지하여 연락도 받지 않고 있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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