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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고, 시용평가 결과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낮음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450
판정일
2020. 12. 28.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음,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진술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 나.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에 직원의 능력을 평가하여 고용종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다른 직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토대로 한 평가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성과관리표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평가가 불공정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 ④ 사용자가 수습종료 전 수습종료 사유에 대해 전자우편을 보내고, 수차례 면담을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전자우편을 보낸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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