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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38
판정일
2020. 12.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욕설, 반말 등의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는 일부 행위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인정하는 나머지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욕설, 반말 및 근무시간 중 무단휴식의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출석시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의결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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