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앙2020부해1483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83
- 판정일
- 2020. 12. 2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거래업체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사용자에게 약 1년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 미보고 및 업무해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 발생’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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