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04
판정일
2020. 12. 24.
판정문

가. ① 연구원 규정에는 전문위원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1년 단위 계약’, ‘재계약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하였음, ③ 전문위원들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연구원 규정에 재계약 여부 결정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전문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근무성적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C’ 등급을 받았음,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주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④ 인사위원회는 담당 부서장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재계약 여부에 관한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