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604
- 판정일
- 2020. 12. 24.
판정문
가. ① 연구원 규정에는 전문위원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1년 단위 계약’, ‘재계약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을 다섯 차례 갱신하였음, ③ 전문위원들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연구원 규정에 재계약 여부 결정 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전문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근무성적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C’ 등급을 받았음,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주관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④ 인사위원회는 담당 부서장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재계약 여부에 관한 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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