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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16
판정일
2020. 12. 15.
판정문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4대 사회보험 자료 등에 의거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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