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 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16
- 판정일
- 2020. 12. 15.
판정문
근로자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4대 사회보험 자료 등에 의거 사용자가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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