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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2
판정일
2020. 04. 28.
판정문

진행하던 공사의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취소된 사정만으로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고 해고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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