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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537
판정일
2020. 10.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입찰업무 담당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로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자의적인 평가를 통해 입찰 업체의 최종 평가순위가 바뀌고 선정된 업체에 과도한 물량을 배정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점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입찰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인 점, ②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실행하면서 묵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쳐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인사규정에 최대 면직에 이르는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④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전달한 직상급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점을 볼 때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지 않고, 그 밖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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