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37
- 판정일
- 2020. 10.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입찰업무 담당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로 품의서를 작성하면서 자의적인 평가를 통해 입찰 업체의 최종 평가순위가 바뀌고 선정된 업체에 과도한 물량을 배정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점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입찰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인 점, ②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실행하면서 묵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쳐 그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인사규정에 최대 면직에 이르는 징계사유로 규정된 점, ④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전달한 직상급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점을 볼 때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지 않고, 그 밖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