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직 중으로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517
- 판정일
- 2020. 06. 23.
판정문
근로자가 2020. 9.
16. 재직 중으로 확인되기에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