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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610
판정일
2020. 12. 21.
판정문

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되는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근 기간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이고, 사직서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이상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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