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610
- 판정일
- 2020. 12. 21.
판정문
가.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사용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인정되는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근 기간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이고, 사직서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이상 근로자가 출근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해고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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