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 이탈 및 복무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42
- 판정일
- 2020.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27회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103회 출·퇴근 지문 인식을 누락한 사실 및 6회 지각한 사실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는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이탈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에 큰 차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의 복무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징계를 의결한 점을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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