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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지 이탈 및 복무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42
판정일
2020. 1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27회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 103회 출·퇴근 지문 인식을 누락한 사실 및 6회 지각한 사실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는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이탈 시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에 큰 차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에게도 근로자의 복무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 이후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징계를 의결한 점을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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