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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며, 인사발령 및 정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477
판정일
2020. 12. 21.
판정문

가. 인사발령은 근로자 간 인화, 업무 능률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나. 정직은 사용자가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회사 내 시설물 파손’, ‘상급자에 대한 욕설, 반말 등으로 조직 내 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정직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다. 인사발령 및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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