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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64
판정일
2020. 09. 0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등에 대한 판단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2020.

4. 2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0. 5.

20.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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