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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89
판정일
2020.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개전의 정, 피해자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사전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해고사유, 일자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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