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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해고의 양정도 과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76
판정일
2020. 08. 25.
판정문

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 처분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관련 부적절한 발언,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발언 및 폭언은 징계 사유로 모두 인정됨 다. 근로자는 최상위 직위인 1급 경영기획실장으로 다른 근로자들이나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 점,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지속적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발언,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발언 및 노동조합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을 해 온 점, 피해 직원들이 다수이고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 양정이 적정함 라.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소집·구성·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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