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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구제신청의 내용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956
판정일
2020. 12. 17.
판정문

① 고용보험 전산상에 해당 사업장이 소멸처리 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근로하였던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 사업장이 소재하지 않음이 확인됨, ② 사용자가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용보험 전산상에서 사용자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도 확인되는 바가 없음, ③ 사용자가 사업장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확인되지 않음, ④ 사업장 인수과정에 있었던 당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내용은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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