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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80
판정일
2020.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37조의 징계사유, 제39조의 인사조치 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위 제37조와 함께 제39조를 적용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반장인 관리원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상 채용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면 해고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징계규정의 강화는 사용자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에 기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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