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80
- 판정일
- 2020.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비위행위는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 제37조의 징계사유, 제39조의 인사조치 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위 제37조와 함께 제39조를 적용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반장인 관리원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규정상 채용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면 해고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징계규정의 강화는 사용자가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에 기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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