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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사용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67
판정일
2020. 04. 22.
판정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별도의 정관을 갖추거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요양병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다. 급여계약서,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급여계약서에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오히려 급여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종료를 해지 사유 내지는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이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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