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43
판정일
2020. 12. 1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등이 부적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입사 1달여 후 업무능력 부적격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시용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 점수를 받은 점, ③ 시용기간 중 수금관련 인보이스 착오기재, 거래선에 제품모델명 착오 제안, SNS계정 미가입으로 인한 업무지연, 경력직임에도 업무관련 기초지식 부족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점, ④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시용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