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되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43
- 판정일
- 2020. 12. 1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시용기간 중 업무능력 등이 부적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입사 1달여 후 업무능력 부적격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시용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 점수를 받은 점, ③ 시용기간 중 수금관련 인보이스 착오기재, 거래선에 제품모델명 착오 제안, SNS계정 미가입으로 인한 업무지연, 경력직임에도 업무관련 기초지식 부족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점, ④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시용기간 종료 및 근로계약 해지통보 문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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