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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성명, 주소에 대한 보정요구에 2회 불응하고,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는 등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447
판정일
2020. 12. 16.
판정문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성명을 ‘○○ KIM’으로 기재하였으나 사용자가 ‘○○ KIM’이라는 실명을 가진 근로자는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주소를 ‘서울 강○○ 둔○○ 5○○’으로 기재하였으나 세부 주소가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따라 2회에 걸쳐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더불어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서 보정요구 및 권리구제대리인 신청 보완 요구 등 수차례의 걸친 요청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를 특정할 수 없음.

따라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당사자 적격’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지노위 판정은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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