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1473
- 판정일
- 2020. 12. 15.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는 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근무평가를 실시해서 60점 이상이면 재계약을 하는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근로자가 두 차례의 근무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평가 점수가 56점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준 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점, 근로자는 이전 두 차례 평가에서도 60점에 근접한 점수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평가한 근무평가표의 평가항목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관리소장 등의 의견을 반영한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가 근무평가 전 사용자에게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표에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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