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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82
판정일
2020. 07.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당한 근거나 뚜렷한 자료 없이 사실과 다른 환경관리원 팀장 제도를 언론에 제보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명예를 일정 부분 훼손한 것은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적인 특성, 근로자의 행위가 기관 질서에 미치는 영향, 환경관리원의 복무 규칙에 따른 환경관리원 징계처분 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환경관리원 복무 규칙은 위반행위의 처벌기준이 경고, 작업정지(20일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피징계자에 대한 사전 통지나 변명의 기회 부여 등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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