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2721
- 판정일
- 2020. 12. 14.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날인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①’항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해고임을 인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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